탬파 "리버 교회" 공중보건 불법 집회로 기소

Submitted byeditor on화, 03/31/2020 - 14:43

[탬파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탬파 플로리다 한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어제 30일 AP통신과 WP 등에 따르면 탬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지난 29일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를 두차례 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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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 The River Church Facebook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회 측에 예배를 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신도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브라운 목사가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사법당국은 불법 집회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로드니 목사를 기소했으며,  로드니 목사는 경찰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40분 만에 풀려났다.

교회측은 플로리다주의 행정명령에 대해 "교회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위안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서비스 시설"이라며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로드니 목사는 지난 2017년 7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 17명 가운데 한 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