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 납세자들은 3주내 4월중순까지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미성년 자녀 한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IRS에 신고한 디렉 디파짓 은행계좌로 입금받을 것이라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밝혔다.
IRS에 은행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새로 신설되는 웹사이트에서 은행계좌 정보를 제출하면 조기에 송금받게 된다고 므누신 장관은 말했다. 2조 2000억달러나 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납세자 90%이상이 받는 현금지원과 실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13주간의 특별 실업수당, 문닫은 중소업체들을 돕는 사실상의 무상지원이 실행 에 돌입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9일 CBS와의 일요토론에서 “3주안에 미국납세자들은 1인당 1200 달러를 IRS에 제출한 디렉 디파짓 은행계좌로 입금받게 될 것” 이라고 확인했다. IRS에 은행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재무부가 신설하는 웹사이트에서 은행계좌 정보를 제출 토록 한후에 디렉 디파짓으로 조기에 송금받게 할 것으로 므누신 재무장관은 밝혔다.
가장 최근인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한 기록을 토대로 하고 안했으면 2018년도 분을 참고하게 된다. 연조정소득(AGI)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그리고 17세미만 자녀 1인당 500달러씩의 현금을 받게 된다
연조정소득이 개인 9만 9000, 부부 19만 8000달러 이상이면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사이 소득자들은 소득 100달러에 5달러씩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개인 8만5000달러 소득이면 700달러 를 받는다 .
이와함께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근로자들은 실업수당을 주별로 받는 것과는 별개로 1주당 600 달러 씩의 특별 실업수당은 13주 동안 받게 됐다. 더욱이 1099로 돈을 버는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직이면 특별 실업수당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은 중소업체들은 거래은행과 합의로 일단 두달치의 종업원 봉급과 렌트비, 기타 비용을 4%의 저리 융자를 받은 후 합의한 곳에 지출했으면 원금을 탕감받아 사실상 무상지원 받게 된다. 그때에는 4%의 연 이자율을 적용해 쓴 기간 만큼의 이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