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승인일이 1순위에서 세달 진전된 반면 3순위에선 제자리 걸음했다. 가족이민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 동결, 6주내지 두달 3주 진전, 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왔다.
**취업 1순위 세달, 3순위 제자리=4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수속자들이 답보상태를 계속 겪게 된데 비해 가족이민은 전달보다는 많이 진전됐다.국무부가 13일 발표한 4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9 년 6월 1일로 정해져 전달보다 세달 나아갔다.
반면 취업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승인일은 전달에 3년이상 후퇴했던 2017년 1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모두 오픈돼 4월 에도 계속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등을 제출할 수 있는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컷오프 데이트가 있는 취업 3순위 에서 2019년 1월 1일에서 연속 동결됐다
** 가족이민 승인일 접수일 범주별 제각각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일과 접수일이 범주별로 동결에서 6주내지 두달 3주 진전, 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왔으나 전달보다는 빨라졌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4년 1월 1일로,접수일 은 2014년 9월 1일로 동시에 두달 3주씩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 됐으며 접수일은 2020년 2월 1일로 한달 나아갔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4년 11월 1일로, 접수일은 2015 년 7월 1일로 똑같이 6주씩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2월 1일로, 접수일은 2008 년 10월 1일로 같은 6주씩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7월 1일, 접수일은 그보다 1년 빠른 2007 년 7월25일에서 제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