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철 회장 적법하다" 판결 버지니아 대법원, 김재권씨 항소건 기각
(버지니아=하이코리언) 장마리아 기자 =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총연) 회장에 출마했다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한 김재권씨가 미 법정에 제기했던 항소건을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지난 2월 28일 기각하면서 유진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제24대 미주총연 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리치몬드 소재 버지니아주 대법원에서 김재권씨의 항소청원을 심리한 결과, “판결을 번복할만한 문제점(error)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총연 관계자는 김재권 후보의 당선을 취소하고 유진철 후보를 차기 총연 회장으로 선출한 지난 임시총회가 합법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주총연 집행부가 적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여기에는 그 어떠한 이견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미주총연 집행부는 그동안 분열 내지 내홍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어나 총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의 혼란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믿고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임원들과 총연 회원들 그리고 동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에 힘입어 총연 집행부는 회장을 보필하여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경주를 다해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