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이 두달진전된 반면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된 3순위 의 접수일은 제자리 걸음했다. 가족이민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 동결에서 최대 5개월 진전, 오픈 등 제각각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취업 1순위 승인일 두달, 3순위 접수일 제자리 걸음,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에서 컷오프 데이 트가 설정돼 있는 1순위 승인일과 3순위 접수일에서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은 두달 진전된 반면 새로 컷오프 데이트가 생겨 1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접수가능일은 2월에 제자리 걸음했다.
국무부가 17일 발표한 2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의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8년 12월 1일로 두달 진전됐다.이에비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전달에 설정됐던 새 컷오프 데이트인 2019년 1월 1일에서 그대로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전면 오픈됐다. 한시법 만료로 일시 중단됐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90만달러 간접투자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도 연장 안의 승인으로 다시 오픈됐다
가족이민 승인일 접수일 범주별 제각각,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일과 접수일이 동결에서 1주내지 5개월 진전, 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타났다.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3년 8월 22일로 5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4년 3월 22일로 1주 개선에 그쳤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 됐으며 접수일은 2019년 12월 1일로 한달 나아갔다.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4년 8월 22일로, 접수일은 2015 년 4월 22일로 똑같이 2주씩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11월 22일로, 접수일은 2008 년 7월 22일로 같은 1주씩 나아갔다.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7월 1일로 가장 많은 5개월 진전됐으나 접수일 은 2007 년 7월 22일에서 제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