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청문회 "하원탄핵, 상원무죄" 예고

Submitted byeditor on일, 11/24/2019 - 19:02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하원의 공개 탄핵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군사원조, 정상초청을 내걸고 바이든 수사착수를 압박한 댓가성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하원민주당의 올연말 탄핵소추는 확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의 탄핵사유인 뇌물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커서 상원 공화당의 새해초 탄핵재판에선 무죄평결이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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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의 방향과 결말이 보다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원민주당은 12월초에 하원법사위원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연말에 하원전체회의 표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헌법상 탄핵사유인 뇌물죄와 대통령 권한남용으로 탄핵소추하게 될 것으로 확실해지고있다.

그러나 상원공화당은 새해초 2주내로 제한하는 탄핵재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인 67명에 미달해 트럼프 대통령을 무죄평결해 대통령직을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주일에 걸쳐 12명의 증인들을 출두시켜 5일동안 개최한 하원의 공개 탄핵청문회 결과 트럼프 대통령 이 정상초청을 조건으로 내거는 동시에 4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보류시켜놓고 대선 라이벌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가할 수사착수를 압박하고 댓가성 거래(Quid Pro Quo)를 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해 유럽연합 대사자리에 오른 고든 손드랜드 대사는 믿을수 있는 측근에서 비수를 꽂은 모양이 됐고 전현직 외교관들과 백악관 안보관리등 12명이 거의 모두 트럼프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진술녹취록 등으로 물증까지 내놓은 셈이 됐다.

이제 논쟁할 수 없는 증언, 증거로 간주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새정부와의 댓가성 거래를 근거로 하원에선 공개 탄핵청문회를 주관했던 하원정보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해 하원법사위원회로 넘긴다. 12월초에 탄핵정국을 주관할 하원법사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뇌물죄와 대통령 권한남용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가결하고 성탄절 직전까지 하원전체회의에 회부한다

하원전체회의에서는 올연말안에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게 되는데 단순과반수인 218명의 지지로 가결할 수 었는 상황에서 민주당 하원의원이 233명이므로 하원의 탄핵소추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이에맞서 상원공화당은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새해초 탄핵재판을 개최하되 2주안에 끝내는 것으로 제한해 신속 종결한다는 일정과 전략을 짜고 있다

그만큼 상원의 탄핵재판에서는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명이나 찬성 해야 최종 탄핵할 수 있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53명중 20명이나 이탈할 가능성은 희박해 트럼프 대통령 은 무죄평결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