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적 신분 취득

Submitted byeditor on화, 04/26/2016 - 15:58

불법체류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한다. 

취업이민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다. 

6월 이상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민비자(영주권)을 위해서는 이 면제(waiver) 없이는 신분조정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또한, 비이민비자의 경우도,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 외에도, 이민법 212(d)(3)에 의한 면제를 받아 비이민 비자도 받을 수 있다. 

취업을 통하여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은 EB1에서 EB5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취업 이민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B1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EB2는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 5년 경력자, EB3는 전문직(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 숙련공) 혹은 비전문직(학위 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EB4는 종교계 종사자, EB5는 투자이민을 말한다. 

이러한 취업이민 중 불체자에게 가장 많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은 EB3가 아닌가 합니다. 이 경우, 숙련공이든 비숙련공이든 고용주가 있어, I-140 청원을 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 일차적인 어려움이 있다. 일단,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불체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고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반드시 된다는 보증도 없다. 

그에 더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waiver)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체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고용에 베팅을 해야 한다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똑같이 불체자와 합체자를 놓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불체자를 채용하여 어려운 과정을 밟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체자를 채용하려 들지 않을 것 같다. 

EB3에 해당하는 취업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경력직으로 전문 직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전문 직종(숙련공)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 전공분야(전문직업인, professional)에 취직하려고 하는 경우, 학위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전문 분야(비숙련공)에 취직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먼저 고용주로부터 취업의 제의(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I-140을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이 I-140을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또한 노동부에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chedule B로 관리되던 단순 노동 취업 불가 업종은, 취업불가 업종 자체가 해제 되었으나 여전히 노동허가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고용주가 I-140을 청원하여 주어야 합니다. 물론 청원 이전에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PERM)를 받았어야 한다. 

I-140이 승인되고, 우선일자가 열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면제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제의,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은 길이다. 

취업을 통하여 H나 L 같은 비이민자 신분을 얻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민법 INA § 212(d)(3)에 근거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BIA는 이 면제를 허가하는 기준으로 세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신청인을 입국 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위험,입국불허가 발생한 사유가 된 행위의 심각성,신청인이 입국을 원하는 이유의 중대성이다. 

단, 이 면제는 생명이 위독한 가족이 미국에 있다든지 하는 응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 체류의 성격상 면제에 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일단 면제를 받게 되면, 일시적 비이민 체류 기간이 추방, 범죄경력 등으로 인한 입국제한 기간(15년, 10년)의 계산에 포함되므로 이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민비자든 비이민비자든 불법체류 경력이 6월 이상 있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불법체류 경력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