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발표 하자 마자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연방법원에 제소한데 이어 워싱턴 디씨와 펜실베니아, 오레건, 메인주 등이 속속 가세하고 있고 이민단체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이 집중 포화를 맞으며 집단 소송을 당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16일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워싱턴 디씨와 펜실베니아, 오레건, 메인주 등이 동참을 발표했다.
전국 이민법률 센터 등 이민단체들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줄소송사태를 선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의 시행을 저지하려는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등 원고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행정부의 재량권이 의회 입법권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며 합법이민자들까지 의식주,의료 지원을 가로막으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강조하고 연방법원이 이의 시행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5일 자정을 기해 발효시켜 시행하려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연방항소법원,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마라톤 법정싸움에 돌입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15일 자정부터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적용해 그때부터 접수하는 영주권 신청자 중에서 적용 대상 정부 복지혜택의 이용기간을 합산해 12개월을 넘으면 그린카드를 기각하게된다.또한 비자변경과 비자갱신도 거부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을 시행하면 한해 38만 2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을 시행하면 정부복지혜택 예산을 한해 24억 7000만달러를 절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실제로 그보다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기각당해 한해 발급하는 그린카드가 현재 연 110만개 안팎에서 절반이나 줄어든 55만개 안팎으로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의료, 임산부, 21세미만 청소년, 시민권자 자녀, 입양인, 난민망명자 등은 이번에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이용할 수 있는데도 영주권 기각 공포때문에 포기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