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플로리다 전역에서 7월1일부터 "운전중 문자 금지” 법안이 발효됐다.우선 플로리다 전역 운전중 문자 법안은 휴대폰 사용자의 혼동될 수 있는 문자 법안에 대해 정리를 해봤다.
주차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가능하다. 이번에 발효된 문자 금지법에 따르면 차가 주차되어있는 상황이라면 문자도 통화도 가능하다. 도로에서 벗어나 주차했을 때만이 아니라 신호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또 신호를 받은후 움직이지 않은 차랼에서는 휴대폰 사용은 위법이 아니다.
특히 경찰,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휴대폰은 물론 랩탑(Lap Top)을 차량에 휴대하면서 이용해도 괜찮다. 또 일반인이 “범죄,화재, 구급현장 등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휴대전화 문자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운전중 휴대전화로 문자를 사용하는것은 금지되자만 휴대폰 통화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그렇지만 학교존이나 건설현장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 규제는 7월1일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거쳐 10월1일부터 적용된다.따라서 10월1일부터 학교존 또는 건설현장에서 핸드프리 사용이 필수다.
이법안에 따른다면 경찰은 휴대폰 사용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휴대폰 사용이 의심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 경찰은 그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경찰이 휴대폰 검사를 요구할 경우에 이를 거부하면 안된다. 만약에 운전자가 검사에 응하고 휴대전화 내역이 없는것이 확인되면 티켓은 발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