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드리머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250만명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는 ‘드림과 약속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과 백악관이 반대하고 나서 최종 성사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는 237대 187표로 승인됐으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상원에선 다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백악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리머와 이재민들을 구제하려는 ‘드림과 약속법안’이 연방하원에서는 예상대로 큰표차로 통과됐으나 연방상원과 백악관의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드리머들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250만명에게 영주권, 나아가 미국시민권 까지 허용하려는 ‘드림 과 약속법안’(Dream and Promise Act),HR 6번 법안이 연방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237대 반대 187 표로 가결됐다.민주당 하원의원 235명중에서 투표가 가능했던 230명 전원과 공화당 하원의원중에서 7명이 가세했다.
드림과 약속 법안은 어린시절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은 물론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이재민들에게도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첫째 드리머 210만명에게는 조건부 영주권부터 제공하고 정식 영주권을 거쳐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게 된다.18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4년이상 거주해온 불법체류 청년들로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고졸학력을 갖고 있으면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해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카드를 받게 된다.조건부 영주권자들은 대학에 입학해 2년을 재학하거나 미군에서 2년을 복무하고 또는 3년간 취업하는 조건을 완료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게 된다
둘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아이티 등 중남미 등의 이재민 30만명내지 44만명에게는 이미 합법적인 TPS(임시보호신분) 이므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게 된다
셋째 드리머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구제받는 250만명은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 하면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안 연방상원에선 하원을 통과한 드림과 약속법안을 이른시일내 심리하고 최종 가결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백악관에서는 이민개혁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드림과 약속법안이 최종 가결되더라도 거부 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