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웰페어, 메디케이드 등 복지이용한 액수만큼 징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96년 웰페어 개혁법 이행 지시메모 서명했다. 초기 이민자들이 미국서 웰페어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가족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들이 이용금액만큼 물어내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96년 불법이민자 책임법과 웰페어 개혁법상에 있는 규정을 이행하도록 지시 하는 메모에 서명해 9월부터 단속과 징수에 착수토록 했다. 합법 비자나 영주권 소지자들이 미국서 현금보조와 푸드스탬프 등 웰페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 케이드 등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이용한 액수 만큼 돈을 물어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발효된 불법이민자 책임법과 웰페 어 개혁법상에 있는 규정을 이행하라는 지시메모에 서명해 9월부터 집행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따라서 9월부터는 빈곤층 사회복지인 웰페어와 메디케이드 등 정부복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용액수 만큼 연방정부에 돈을 물게 된다. 예를 들어 합법 비자나 영주권 소지자가 푸드 스탬프로 1만달러 어치의 복지혜택을 받았다가 드러나면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가 1만달러를 연방정부에 물어내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연방보건복지부에서 정부복지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비자 소지자 들과 초기 이민자들의 복지이용 기록을 포착해 낸다. 그런다음 연방재무부가 스폰서에게 통보해 스폰서 해준 이민자가 이용한 액수만큼 돈을 내라고 요구하 게 된다. 스폰서가 돈을 내지 못하면 세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미국의 웰페어 제도에 의존하는 저소득 이민 자들을 획기적으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으로 웰페어나 의료복지를 이용했다가는 스폰서들이 이용한 액수만큼 돈을 물어내게 되고 이민희망자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미국이민 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아가 영주권 발급제도를 이민신청자의 학력, 나이, 전문기술, 고임금 잡오퍼를 비롯 한 메리트(능력)들을 점수화해서 고학력, 고임금, 전문기술인력들에게 주로 그린카드를 제공하는 방향 으로 전면 개편하려 추진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