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시신을 퇴비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간 퇴비화'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어제(21일) AP,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종전에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만 허용됐다.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워싱턴주가 최초다.법이 시행되면 워싱턴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풀·나무와 미생물 등을 활용한 약 30일간의 '재구성' 과정을 거쳐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흙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법안을 발의한 워싱턴주 제이미 피더슨 상원의원은 시신 퇴비화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매장 방식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밝혔다.
시신 퇴비화 장례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회사인 '리컴포즈' 최고경영자 트리나 스페이드는 "직접 자연으로 돌아가고,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 받아들여 진다는 발상은 정말 꽤 아름답다"고 AFP에 말했다.‘재구성’ 과정에 대해 스페이드 최고경영자는 "뼈와 치아를 포함한 '모든 것'이 퇴비화된다"며 "우리가 호열성 미생물과 이로운 박테리아 등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줘서 분해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덕분"이라고 설명했다.스페이드는 시신 퇴비화 장례 비용을 약 5천500달러로 산정할 계획이다. 화장 비용보다는 조금 많이 들지만, 관을 이용한 매장 비용보다는 저렴하다.
다만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망자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며 시신 퇴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워싱턴주 천주교계는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유해를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신에 대해 충분한 존중을 보이지 못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