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해 이민당국이 승인후는 물론 심사중에도 사업장을 직접방문조사하는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이민국 요원들은 예고없이 스폰서 회사를 방문해 취업비자 신청자는 사전, 승인자는 사후에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꼽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대비가 절실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근로자 우선 고용을 내세워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한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한데 이어 스폰서 회사를 불시에 직접 방문하는 현장실사까지 대폭 확대 강화하고 있다. 이민당국은 H-1B 취업비자 신청자나 승인자들에 대해 비자를 신청해준 스폰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실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H-1B 비자를 승인받은 외국 인재들을 대상으로 사후 현장실사를 벌여 왔으나 이제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하는 사전 현장실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연방노동부 조사관이나 이민국 이민사기 방지팀이 벌이고 있는 현장실사에서는 조사관들이 불시에 비자를 청원해준 스폰서회사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연방 조사관들이나 컨트랙을 맺은 민간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고용주나 회사대표, 사후조사일 경우에는 비자를 받은 전문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캐묻고 있다.
H-1B 비자 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구체적인 직장이나 작업장, 직종과 직책에서 신고된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될지 또는 일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파악하고 있다.더욱이 사기 신청의 첩보에 따라 전격 실시되는 현장실사에서는 이민국 사기방지팀 수사요원까지 출동해 훨씬 까다롭게 조사하고 있다.
H-1B 비자에 대한 현장실사에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면 취업비자페티션과 취업비자승인이 취소 될 수 있다.게다가 고용주는 위반건수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3만 5000달러씩의 벌금을 물게 된다.따라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준 스폰서 회사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연방노동부나 이민국의 현장실사팀을 맞이할 준비태세를 사전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되고 있다.
현장실사에 대비하려면 스폰서 고용주와 이민신청자가 담당 변호사에게 부탁해 노동부에 접수했던 취업 비자용 LCA(노동조건신청서), 이민국에 제출했던 취업비자 페티션 등 신청 서류와 증빙서류들의 사본을 한부씩 구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부와 이민국에 신고한 대로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한 직책과 업무, 임금수준까지 알고 있어야 하고 사후 현장실사일 경우 업무일지, 페이체크 등 그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