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앞으로 해외 사건·사고로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 여기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국가가 징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필요한 준비를 거쳐 2년 뒤인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체포·구금,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환자, 실종, 위난 상황 등 6가지 유형별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이 영사 조력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외교부 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확충하고 시행령과 관련한 지침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