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마이크로스프트는 미 당국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들의 이메일이나 온라인상의 파일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연방법률과 관련하여 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법무부가 그동안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을 악용하여 자사의 서버에 저장된 고객들의 이메일 등을 본인들에게 넘기라는 명령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미 법무부의 행동은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불합리한 검사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자사는 지난 18개월 동안 미 법무부가 요구한 정보가 무려 5,600건을 넘으며 그 중 절반 정도는 요구한 사실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은 현재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와 관련하여 미 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고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IT업계와 미국 연방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