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격리"이민아동들 65%” 부모 다시 만나

Submitted byeditor on목, 07/26/2018 - 22:0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무관용 정책으로 강제 격리됐던 이민아동들 2650여명 가운데 65% 정도가 법원의 시한내에 부모들과 다시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포됐던 부모들 460여명이 이미 미국서 추방돼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집계됐다.

"

트럼프 행정부가 최악의 반이민정책으로 지탄받은 가족격리의 역풍을 잠재우기 위해 재회에 총력전을 폈으나 법원의 시한까지 65% 정도만 다시 만나게 하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 한달여 동안 시행했던 무관용 정책에 따라 국경을 넘은 부모들은 형사기소하고 그 자녀들은 보호시설로 보냄으로써 자동적으로 강제격리시켰다가 집중 성토당한후 중단시켰다. 강제격리시킨 이민아동들은 4세이하 영유아들이 103명이고 5세이상 어린이들이 25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격리시킨 이민아동들 2654명에 대해 4세이하 영유아에 대해선 14일이내인 지난 10일까지, 5세이상의 어린이들에 대해선 30일이내인 26일 까지 부모들과 재회시키도록 연방법원으로 부터 명령을 받았다. 30일 시한인 26일까지 격리된 5세이상 이민아동 2551명 가운데 1637명이 부모들과 다시 만난것으로 연방정부는 밝혔다

이는 대상자의 64%가 법원의 30일 시한까지 강제로 헤어졌던 부모들과 자녀들이 가족재회한 것이다. 이에 앞서 첫번째 14일 시한이었던 지난 10일까지 격리된 4세이하 영유아 103명중에서 절반정도인 54명이 부모들과 다시 만난 바 있다.다만 4세이하 영유아들 가운데 재회가 가능한 경우는 시한이 약간 지난후에 대부분 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국경에서 밀입국하다가 체포됐던 부모들 가운데 463명이나 이미 미국서 추방돼 미국내 보호시설 에 있는 자녀들과 재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부모들이 형사범죄자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경우에도 자녀들과의 재회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의 가족재회이행시한에 100% 맞출수 없었지만 재회가 가능한 부모들과 자녀 들은 시한이 지난후에도 최대한 다시 만나게 한후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임시시설로 옮기게 하거나 연고가 있을 경우 석방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단체들은 전하고 있다.

출처: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