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서류 미비시, 무더기 기각사태 우려

Submitted byeditor on월, 07/16/2018 - 21:23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이민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요구하는 서류를 빠트렸거나 증거로 부족하면 보충서류요구나 기각의도 통지 없이 즉각 기각당하게 돼 이민사회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9월 11일 부터 시행되는 새정책으로 작은 실수하나로도 이민신청서들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민 신청자들이 작은 실수만으로도 이민신청이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됐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9월 11일부터 이민심사관들이 이민신청서나 청원서들에 대해 보충서류요청 (RFE)이나 기각의도통지(NOID)를 발급하지 않고 즉각 기각(Deny) 시킬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이민서비스국은 새 지침에서 각종 이민신청서에서 요구되는 기본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증명서류가 이민자격에 부족할 때에는 보충서류요구나 기각의도통지를 보내지 않고 즉각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국내에서 이민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일명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거나 한국 등 외국 에서 외국인 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함께 제출토록 요구되는 재정지원 보증서(I-864)를 빠트린 경우 RFE 또는 NOID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기각하게 된다. 새 정책이 시행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나 증빙서류들을 빼먹는 작은 실수만으로도 한번의 기회도 더 부여받지 못한채 즉각 기각당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시절인 2013년부터는 이민심사관들이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반드시 보충서류요구(RFE)나 기각의도통지(NOID) 부터 보내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나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신청자들에게 실수를 하더라도 두세번 기회를 준 다음에나 기각시키도록 해온 오바마 정책을 폐기하고 작은 실수에도 선처없이 마구잡이로 기각할 수 있는 정반대 정책으로 바꾼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신청서가 기각되면 새로 절차를 밟아도 되는 경우에도 수개월 지연되고 일부 서류들은 기각과 동시 에 불법체류신분으로 추락해 미국이민의 길이 갑자기 막혀버려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에따라 9월 11일부터 각종 이민또는 비자신청서, 페티션(청원서), 이민신분조정신청서 등을 이민국에 제출할 때에는 이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요구서류들을 완비한후 제출해야 할 것으로 권고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