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체납자 수십만명 여권 갱신거부

Submitted byeditor on목, 07/12/2018 - 19:58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정부가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 체납자 수십만명에 대해 여권의 갱신을 거부하고 나아가 여권을 취소 하는 조치에 돌입했다. IRS(국세청)는 올해 5만 1000달러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36만 2000명의 명단을 국무부에 보내  여권갱신을 거부하고 나아가 유효 여권은 취소토록 조치하기 시작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미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 체납자들이 여권갱신거부, 유효여권 취소라는 벌칙에 직면하고 있다.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FAST 법에 따라 올해도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 체납자들에 대한 여권제한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RS(국세청)는 2018년 기준으로 5만 1000달러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연체하고 있는 체납자 36만 2000명의 명단을 여권을 관할하고 있는 국무부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체납자 명단에 들어 있는 36만 2000명에 대해선 우선 여권 갱신을 신청해올 경우 기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나아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에 대해서는 더이상 쓰지 못하도록 취소시킬지도 검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현단계에서는 여권갱신 신청만 기각시키고 있으며 유효여권 취소조치는 추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IRS는 체납자에 대한 여권제한 조치를 발표하자 여권갱신 거부를 피하기 위한 듯 220명이 1150만달러 의 밀린 세금을 납부했으며 한꺼번에 100만달러이상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여권갱신기각을 모면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5만 1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고액 체납자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엔 세금원금과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벌금과 벌금의 이자까지 포함되는 것이어서 의외로 중소상인, 서민들도 포함될 수 있으며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에따라 밀린 세금이 있는 체납자들은 하루속히 IRS와 접촉해 세금분할 납부 계획 등에 합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여권갱신거부나 여권 취소라는 제한조치를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IRS는 체납자들 중에서 전선에 나가 있는 미군들과 연방재난지구에 살고 있는 거주민, 파산절차중인 경우, 신분도용 등의 피해자 등에 대해선 체납자 명단에 올리지 않고 국무부에도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