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이민이나 비자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도 기각시키는 신청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추방 재판에 넘기기로 정책을 바꿔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이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요구할 대상들은 이민심사시 이민사기나 허위서류 제출이 포착 됐거나 기각시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경우들이어서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연수생, H-1B 비자 기각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으로는 미국이민 또는 비자신청자들도 심사과정에서 잘못이 포착되면 기각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방 재판에 출두하도록 요구받게 돼 합법이민 신청자들에게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새 정책지침에서 4가지 경우에 대해선 NTA(Notice of Appear) 라는 법정출두 통지서를 발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는 이민또는 비자신청을 기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추방재판에 출두시켜 확실하게 미국에서 내보내겠 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이 NTA라는 통지서로 추방재판 출두를 요구하는 대상은 첫째 이민 또는 비자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민사기나 허위서류 제출이 포착돼 기각시키는 경우이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 포착하면 기각 시키는 동시에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NTA를 보내고 반드시 미국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형사범죄 전과나 형사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이민신청서의 기각과 NTA의 발부 없이 ICE (이민세관 집행국)로 회부해 수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사기에서도 심각한 형사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기각과 출두요구를 하기 전에 ICE로 넘겨 구속수사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셋째 시민권 신청자들 중에서도 도덕범죄 때문에 기각당할 경우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넷째 이민이나 비자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떨어지는 경우 기각과 동시에 추방재판 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게 된다.
최근 유학생 F, M 비자와 연수생 J 비자, 졸업후 취업하는 OPT에 대해 사실상 유예기간을 없애고 비자 종료와 동시에 불법체류일로 엄격하게 계산하기로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이들과 H1B 비자 탈락또는 기각자들이 대거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