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이 유학생과 연수생들 중에서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사실상 즉각 불법체류일로 산정하기 시작 해 향후 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박탈하려는 새 정책을 8월초 부터 시행키로 했다. 불법체류일이 가장 빠른 날부터 조기에 산정됨으로써 6개월을 넘기면 3년, 1년을 넘기면 10년간이나 미국비자나 입국, 이민 혜택을 금지당하게 된다
미국에 유학중인 F 비자, 직업학교 M 비자, 교환연수자들인 J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은 앞으로 체류 신분을 상실하면 사실상 즉각 불법체류일로 산정받아 180일을 넘길 경우 미국 방문이나 이민의 길을 장기간 봉쇄당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적으로 D/S(Duration of Stay)로 분류해 유학이나 연수를 마칠 때까지 체류를 보장 하고 있는 유학생 F 비자, 직업학교 M 비자, 교환연수 J 비자의 불법체류일 산정 방식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새 유학연수비자 정책 규정을 공시하고 8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유학생과 교환연수생들은 앞으로 8월 9일 이후에는 체류신분을 상실할 경우 사실상 즉각 불법체류일로 산정받기 시작한다. 합법 체류신분을 상실한 경우 8월 9일 부터는 서너가지 경우중에 가장 이른 날짜에 적용해 그날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받게 된다
유학생이 학교수업을 끝마쳤거나 더이상 듣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교환연수생들이 승인받은 업무를 종료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될 수 있다. 또는 입출국 카드인 I-94에 적혀 있는 만료일이 이른 날짜일 경우 불법체류 적용일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이민법원이나 이민항소위원회에서 추방령을 받은 날이 가장 빠른 날짜여도 적용된다. 결국 서너가지 날짜중에서 가장 빠른 날 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키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는 유학생과 교환연수생들이 각종 사유로 체류신분을 상실했더라도 중구난방으로 불법체류 시작일을 산정하며 유예기간도 인정해주는 등 융통성을 보여왔으나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해 그만큼 해당자들에 대해선 미국비자와 입국, 이민헤택을 더 일찍 더많이 박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미국의 이민법으로 불법체류한지 180일을 넘길 경우 3년동안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고 미국에도 다시 입국하지 못하며 영주권도 기각되는 등 비자와 입국, 이민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체류일이 1년을 넘기면 무려 10년간이나 미국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완전 봉쇄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