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지난 4월의 마지막 날 부터 그린카드와 워크퍼밋 카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서명하도록 의무화돼 자택에서 직접 받거나 우체국에서 픽업할수 있도록 요청해 놓는 등 사전조치를 취해야할 것 으로 권고되고 있다. 또한 배달이 불가능한 그린카드나 워크퍼밋 카드는 60일후에는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주소이전 신고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민을 신청하고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손에 쥐게 되는 워크퍼밋 카드와 그린카드를 마지막 순간 우편으로 받을 때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 제도가 4월 30일 오늘자로 시행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30일부터 연방우체국(USPS)을 통해 배달되는 영주권, 즉 그린카드나 EAD (워크 퍼밋 카드), 여행증명서에 대해선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해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서명확인 제한배달제도(Signature Confirmation Restricted Delivery)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대상은 현재 배달이 안돼 이민국에 리턴된 그린카드와 워크퍼밋 카드, 재입국허가서등 여행증명서들이다. 그리고 새로 발급돼 배달되는 그린카드와 워크퍼밋 카드, 여행증명서들도 오늘부터는 자동적으로 신분증 을 제시하고 서명을 해야 받을 수 있도록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배달이 불가능한 그린카드나 워크퍼밋 카드를 60일후에는 페기하는 제도는 이미 지난 2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워크퍼밋 카드를 받거나 최종 승인까지 받아 그린카드를 받게 되는 잠재적 영주권자들은 가장 먼저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한 주소가 현재 거주지와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이민수속중에 이사했을 경우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에서 이민국 폼 AR11 항목에서 ‘이민수속중의 주소변경’을 눌러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소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민국에 제출한 주소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달되는 영주권 카드나 워크퍼밋, 재입국허가서 등을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한 후 받으면 된다
자택수령이 어려운 경우 연방우체국에 직접 찾으러 갈때까지 맡아달라는 ‘Hold for pickup’ 서비스를 미리 요청해 놓고 있어야 한다.그리고 우체국에 PS폼 3801을 작성해 제출하면 대신 받을 수 있는 대리수취인을 선정해 놓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