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 DACA 폐지 행보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판사는 DACA 신청을 재개해야 한다고 어제 판시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DACA가 불법이라는 국토안보부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90일 동안 왜 DACA가 불법인지 설명할 시간을 주겠다"고 판결했다.이어 베이츠 판사는 90일 후에도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토안보부는 DACA 신규와 갱신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폐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가로막혀 DACA의 명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