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H-1B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가 오늘(2일) 부터 접수에 돌입해 닷새만인 이번 금요일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유례없이 까다로워진 H-1B 비자 취득에서 첫 관문인 페티션 접수에서는 작은 실수라도 관용없이 리젝트(접수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례없이 까다로워진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취득하려는 또한번의 험난한 여정 에 돌입하고 있다.2019회계연도분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신청서 접수가 오늘(2일) 시작돼 통상적으로 닷새만인 6일(금요일)에 마감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사전 접수하는 H-1B 비자는 2019회계연도 분으로 학사용 6만 5000개와 미국석사용 2만개 등 모두 8만 5000개를 발급해 오는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아직까지 컴퓨터 추첨이 바뀌지 않아 올해도 신청서 접수 마감후 당첨자를 가리고 정밀심사를 실시 해 승인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례없이 H-1B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첫관문인 페티션접수부터 정확하 게 서류를 준비하는 동시에 닷새안에 이민국에 도착되도록 신속하게 접수해야 한다.특히 이민서비스국(USCIS)은 작은 에러라도 관용없이 리젝트(접수거부)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해놓고 있다
이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로 비자신청서가 접수거부(Reject)되면 추첨기회를 박탈당하고 1년 기다림 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작지만 치명적인 실수들로는 수수료 체크를 보내면서 틀린 금액이나 잘못된 체크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꼽히고 있다.
1225달러를 내면 보름안에 승인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가 6개월간 중단되는데 비자신청 수수료와 급행서비스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보내면 둘다 접수 거부되기 때문에 극히 유의해야 한다.이와함께 H-1B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각종 비용을 납부하며 신청자가 아닌 스폰서 회사의 체크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고용주가 동일 외국인에 대해 중복 또는 여러번 비자페티션을 신청할 경우에도 접수거부 또는 기각 된다. 그리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할 이민서류들을 호치키스로 묶는 스테이플을 할 경우 이민관리들이 이를 분리하는 도중에 일부가 분실되거나 아예 접수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테이플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