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있어도 공항서 입국 거부될 수 있다

Submitted byeditor on수, 11/22/2017 - 22:07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한국인 85명이 조지아주 애틀란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입국을 무더기 거부당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전자여행허가, 즉 ESTA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연방 이민세관국경보호국 CBP측은정식 비자를 가졌다는 것이 미국입국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미국 공항에서 CBP요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ESTA는 신청한 외국인이 특정 방문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를 인정하는 의미지 이 자체가 미국입국을 100% 보장하는것은 아니다. 이에따라 미국으로 여행을 허가한 여행 허가서 ESTA를 받았더라도 최종 입국 허용은 미국 공항 도착후 CBP 입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된다.

또 ESTA 의 최대 체류 허용일이 90일이라고 하더라고 ​입국 심사관 재량에 따라 그 보다 더 적은 기간의 체류기간을 찍어줄수도 있는만큼 찍힌 기간을 확인하는것도 중요하다.한편, 해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입국심사 시 실제 비자 타입과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행, 방문비자로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는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답해 입국이 거절된다.실제로 한인들의 경우 부모가 비자 발급의 편리를 위해 여행, 방문비자로 자녀를 미국으로 보냈다가 입국 심사대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답해 입국이 거부돼 출국 조치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과거 미국에 여행, 방문비자로 입국했다.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 CBP 관계자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법적 기록 및 개인정보를 전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전자 여행허가 사이트를 통해 무비자 방문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 내 공항 입국심사장 컴퓨터에 여행객의 과거 체류기록이나 일한 경력, 비자신청 거부사례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