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불법고용을 차단하겠다며 직장을 현장조사하는 일터단속을 4~5배나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그럴 경우 ICE가 한해에 3000곳 이상의 일터를 단속해 이민서류 I-9을 집중 감사해 불법이민자 고용주 들에 대해선 엄청난 벌금부과와 형사처벌까지 하고 외국인은 추방하게 된다.불법이민자 고용부터 막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 일터단속(Worksite Enforcement)을 4~5배나 급증시키겠다고 선언해 이민사회와 업계에 초비상이 걸리고 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의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은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ICE는 이번 2018회계연도에 일터단속을 현수준보다 4~5배나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호먼 국장대행은 “미국에 불법으로 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해야 불법이민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불법 이민자 고용 차단을 위한 전방위 일터 단속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호먼 국장대행이 일터단속을 4~5배 대폭 늘리겠다고 언급한 것은 오바마 2기 시절 연 500곳으로 급감 했던 일터단속을 피크였던 2012년과 2013년의 3000곳 이상으로 다시 급증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ICE의 일터단속에서는 직장까지 직접 찾아가 고용주들이 작성해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하는 직원들의 취업자격 확인서인 I-9 서류를 중점 감사하게 된다
I-9 서류 감사 결과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적발되는 고용주들은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는 것 은 물론 고의성과 반복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이민법상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했다 적발되면 1건당 375달러에서 3200달러씩의 벌금을 물게 된다.특히 위조 취업서류를 사용한 줄 알고서 고용했을 경우 첫번째 적발에선 건당 3200달러, 두번째이상 적발시에는 6500달러로 배가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게다가 I-9 서류를 모르고 작성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핵심부분을 빼먹은 경우에도 최소 110달러에서 최대 1100달러까지 벌금을 물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적발 건수를 합산하는 벌금을 물기 때문에 눈덩이 처럼 불어 나게 되고 고의성이 짙거나 반복한 경우 형사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내 고용주들은 예외없이 직원들에 대해 이민국의 I-9 서류를 작성토록 하며 워크퍼밋 이나 영주권, 미국여권 등 취업자격 증빙서류까지 확인한후 반드시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한다. 직원들이 제시하는 취업자격증명서류의 진위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려면 이민국 E-Verify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