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 소폭 올랐다

Submitted byeditor on금, 03/18/2016 - 16:16

 4인가족+부모(2) 초청시=6인기준 4만 725달러 필요 

미국가족숫자+한국초청자 숫자 연방빈곤선의 125%소득

[하이코리언 뉴스]미국에 가족들을 이민초청하는데 필요한 재정보증 소득 하한선이 3월 1일부터 소폭 올랐다.
미국에 있는 4인가정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 두분을 가족이민 초청하려면 연소득 4만 725달러는 돼야 가능해져 전년보다 25달러만 더 필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족들을 미국에 이민초청하는데 필요한 재정보증 가능 소득이 올해에는 예년보다 소폭으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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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미국정부는 2016년 연방빈곤선(Poverty Line)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가족들을 미국에 이민초청하려면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재정보증의 소득 하한선을 새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가족이민 초청시 적용되는 재정보증 가이드 라인은 연방빈곤선의 125%를 적용하고 있다.
가족이민 초청시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I-864)을 하려면 미국내 초청자 가족의 숫자와 한국의 초청대상가족의 숫자를 합한 가구수대로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액을 입증해야 한다.

즉 미국에 있는 4인가정의 아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두분을 가족이민초청할 경우 6인 가구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6인 가구일 경우 빈곤선의 125%인 4만 725달러의 연소득이 있어야 가족이민초청을 할 수 있다. 이는 25달러 오른데 그친 것이어서 전년도 750달러 인상에 비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과거에 가족이민을 초청해준 기록이 있으면 초청대상 숫자까지 합산해야 한다.
즉 미국내 4인가정의 가장이 이미 형제자매 2명을 초청해 놓고 있고 이번에 다시 부모님 두분을 이민초청하려 할 경우 이들의 가족숫자를 모두 합해 8인 가구의 연소득 5만 1112달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9명이상일 경우 1명당 5200달러씩을 추가해 계산해야 한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다른 지역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요구받고 있다.
알래스카 거주자들이 가장 높은데 6인 가구일 경우 5만 925달러의 연소득을 입증해야 하고 1인 추가시에도 6500달러씩 올라간다.
하와이 거주자들은 가족구성원이 6인일 경우 연소득이 4만 6837달러 이상이어야 이민초청할 수 있으며 1인 추가시에도 5975달러씩 늘어나게 된다.
다만 재정보증은 초청자 본인이 미달할 경우 직계가족은 물론 처가, 친지까지 모두 공동으로 할 수 있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