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부모(2) 초청시=6인기준 4만 725달러 필요
미국가족숫자+한국초청자 숫자 연방빈곤선의 125%소득
[하이코리언 뉴스]미국에 가족들을 이민초청하는데 필요한 재정보증 소득 하한선이 3월 1일부터 소폭 올랐다.
미국에 있는 4인가정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 두분을 가족이민 초청하려면 연소득 4만 725달러는 돼야 가능해져 전년보다 25달러만 더 필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족들을 미국에 이민초청하는데 필요한 재정보증 가능 소득이 올해에는 예년보다 소폭으로 올라갔다.
미국정부는 2016년 연방빈곤선(Poverty Line)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가족들을 미국에 이민초청하려면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재정보증의 소득 하한선을 새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가족이민 초청시 적용되는 재정보증 가이드 라인은 연방빈곤선의 125%를 적용하고 있다.
가족이민 초청시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I-864)을 하려면 미국내 초청자 가족의 숫자와 한국의 초청대상가족의 숫자를 합한 가구수대로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액을 입증해야 한다.
즉 미국에 있는 4인가정의 아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두분을 가족이민초청할 경우 6인 가구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6인 가구일 경우 빈곤선의 125%인 4만 725달러의 연소득이 있어야 가족이민초청을 할 수 있다. 이는 25달러 오른데 그친 것이어서 전년도 750달러 인상에 비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과거에 가족이민을 초청해준 기록이 있으면 초청대상 숫자까지 합산해야 한다.
즉 미국내 4인가정의 가장이 이미 형제자매 2명을 초청해 놓고 있고 이번에 다시 부모님 두분을 이민초청하려 할 경우 이들의 가족숫자를 모두 합해 8인 가구의 연소득 5만 1112달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9명이상일 경우 1명당 5200달러씩을 추가해 계산해야 한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다른 지역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요구받고 있다.
알래스카 거주자들이 가장 높은데 6인 가구일 경우 5만 925달러의 연소득을 입증해야 하고 1인 추가시에도 6500달러씩 올라간다.
하와이 거주자들은 가족구성원이 6인일 경우 연소득이 4만 6837달러 이상이어야 이민초청할 수 있으며 1인 추가시에도 5975달러씩 늘어나게 된다.
다만 재정보증은 초청자 본인이 미달할 경우 직계가족은 물론 처가, 친지까지 모두 공동으로 할 수 있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