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생 국적이탈신청 3월말까지 해야한다.

Submitted byeditor on금, 03/18/2016 - 16:11

1998년생 남성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 접수해야
시기 놓치면 38세까지 국적이탈 안돼 양국서 큰 피해

[하이코리언 뉴스]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 한인 남성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이달안에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달말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면 38세까지 20년간이나 국적을 버리지 못해 한국의 병역의무를 지는 동시에 미국의 연방공직 진출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
4월 영주권 문호

미국서 태어났어도 출생당시 부모들의 한국적때문에 미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한국적을 이탈해야 하는 3월 31일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 한인 청소년들은 만 1세부터 미리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으나 특히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 남자일 경우 반드시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먼저 주미한국대사관 웹사이트(http://usa.mofa.go.kr/)에서 국적이탈에 요구되는 신청서와 증명서등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만 15세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미국내 총영사관에 출두해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등을 미리 영사관에서 신청한 다음 수일후 교부받아야 국적 이탈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사전조치부터 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를 병행해야 한다. 1998년생 남자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37세가 지날때까지 무려 20년동안이나 국적이탈이 안돼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한국의 병역의무를 지게 돼 한국군에 입대하거나 장기체류와 돈벌기, 취업을 포기해야 하며 미국에선 이중국적에 따라 사관학교 진학, 연방공직 진출 길이 막히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은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 이지만 출생당시 부모들이 유학생이나 주재원등 장기체류자, 심지어 영주권자였던 경우 한국적도 자동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이다.

때문에 한인청년들 가운데에선 자신이 한국적도 동시에 갖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줄 모르고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따라 한인 청년들은 먼저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지 파악해 보고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각 지역 총영사관 등 미국내 공관에 직접 출두해 국적이탈 신청을 하도록 주미 대사관측은 강조하고 있다. 한인 남자 청소년들은 국적 이탈 허가를 받는데 구비서류들이 많고 수속에 서너달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할 것을 주미대사관은 권고하고 있다. 다만 한인 여성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일지라도 24세가 지나면 자동으로 국적이탈이 되고 병역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