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연방대법원이 조건부로 효력을 인정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지난(29일) 즉각 발효된 가운데 이 행정명령의 세부 기준이 공개됐다.사위와 며느리는 가능하지만, 시누이와 처남은 안된다. 부모와 장인장모는 '가까운 가족'(close family)으로 인정되지만, 조부모는 아니다.
연방대법원이 조건부로 효력을 인정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지난(29일) 즉각 발효된 가운데 이 행정명령의 세부 기준이 공개됐다.트럼프 행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AP통신이 입수한 정부 공문에 따르면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국민과 난민은 미국 내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지난 28일 국무부가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발송한 이 공문은 '가까운 가족'을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사위나 며느리,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했다.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모·숙부, 조카, 사촌, 처남, 처제, 약혼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같은 기준은 미국 입국 허가를 기다리는 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그러나 이미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사업이나 직무상의 이유로 미국에 입국하려 한다면 '도피의 목적이 아닌, 일상적인 과정에 따른 공식적인 업무로, 서류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언론인, 학생, 노동자, 강연자 등 미국에서의 고용 계약을 했거나 유효한 초청장이 있다면 행정명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하지만 행정명령을 피하려고 미국 내 사업체나 교육기관과의 관계를 맺은 경우 입국이 불허된다.
마찬가지로 호텔 예약이나 자동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도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또한 미 정부가 매년 이민자 수가 적은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지급하는 '추첨 영주권 제도'의 대상으로 뽑힌다고 해도 자신이 미국과 '진실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과거 사례를 볼 때 추첨 영주권 제도 당첨자들은 미국에 친척이나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