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한국 외교부는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내일 ( 22일 )로 발효됨에 따라 여권 분실신고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했더라도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됐지만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분실신고 즉시 효력이 완전히 상실된다.
특히 분실 여권을 신고 뒤 되찾은 경우에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외교부는 그동안 여권 명의인이 분실 여권을 되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분실 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분실 여권 정보를 국제기구와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LA 의 경우 한국 여권분실 접수 신고가 연간 최소 500건 이상으로 분실여권 대부분은 여권 매매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개당 천달러에서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까지 거래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