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 분실신고 즉시 효력 상실

Submitted byeditor on수, 06/21/2017 - 16:25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한국 외교부는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내일 ( 22일 )로 발효됨에 따라 여권 분실신고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했더라도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됐지만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분실신고 즉시 효력이 완전히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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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실 여권을 신고 뒤 되찾은 경우에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외교부는 그동안 여권 명의인이 분실 여권을 되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분실 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분실 여권 정보를 국제기구와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LA 의 경우 한국 여권분실 접수 신고가 연간 최소 500건 이상으로 분실여권 대부분은 여권 매매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개당 천달러에서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까지 거래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