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75%나 재판없는 신속 추방

Submitted byeditor on화, 06/20/2017 - 19:1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트럼프 행정부가 신속추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방재판도 못받고 체포 즉시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전체 추방자외 75%를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첫해 40만명을 추방할 경우 국경지역 체포자와 2년안된 불법체류자들을 중심 으로 33만명이나 체포즉시 본국으로 추방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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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과 추방전에 나서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재판없이 즉시 추방하는 신속추방 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놓고 있어 무더기 이민자 추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체포 즉시 단기간 구금했다가 추방하는 신속 추방은 이미 전체 추방자의 75%나 차지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놓고 있어 신속추방비율이 더 높아질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해인 올한해 오바마 행정부때의 피크였던 규모인 40만명의 이민자들을 추방하 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그럴 경우 40만명 중에 75%가 넘는 최소 30만, 많게는 33만명이나 추방재판없이 즉시 추방하는 신속추방으로 쫓겨 날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추방재판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는 신속 추방 대상은 오바마 시절에는 국경지역에서 밀입국했다가 반경 100마일안에서 14일안에 붙잡혔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새 이민단속 지침에 따라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들은 국경 뿐만 아니라 미국내 어디서든지 체포되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확대돼 있다

이민단속국은 신속추방 대상 불법이민자들은 일단 체포하면 단기간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재판절차에 넘기지 않고 자체 결정만으로 이른 시일내 추방하고 있다.이민당국은 이때에 추방재판에 넘겨야 하는 예외 대상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로 신속추방 하고 있어 거센 논란을 사고 있다. 이민당국에 체포되는 이민자들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부모와 같이 미국내에서 합법영주권 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해왔는지, 미국시민권자 가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이에 해당되면 신속추방하지 않고 추방재판에 넘겨 구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민당국 관리들이 자격여부와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방실적만을 올리기 위한 듯 마구 잡이 신속 추방에 나서 가족이별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출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