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에 난소암 여성 1억1천만 달러 승소

Submitted byeditor on금, 05/05/2017 - 17:55

[하이코리언뉴스]미주리 주 법원 배심원단이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거대 건강의약품 기업 존슨앤드존슨(Johnson&Johnson)에 1억1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이번 배심원단의 결정은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암 유발 우려와 관련해 미국 내 법원에서 여러 건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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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난소암 판정을 받은 로이스 슬렘프라는 여성은 존슨앤드존슨이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 제품에 함유된 탤크(활석)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숨겨왔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파우더에 사용되는 탤크(talc) 가루는 마그네슘을 주 성분으로 하며 물기를 잘 흡수하고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미용제품, 목욕제품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자연 상태 그대로의 탤크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난소에 작용함으로써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의약업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제조된 파우더 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탤크 가루와 난소암 발병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한다.12명으로 구성된 미주리 주 배심원단은 3주 간 슬렘프의 증언을 청취한 뒤 10시간 동안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배심원단이 지급하도록 명령한 배상금액 가운데 540만 달러만 원고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 배상액이고, 1억500만 달러는 존슨앤드존슨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