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흑인 총격한 백인 경관, 유죄 인정

Submitted byeditor on화, 05/02/2017 - 18:15

[하이코리언뉴스]지난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교통위반 단속 도중 달아나는 비무장 흑인을 등 뒤에서 총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백인 경찰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해고된 백인 경관 마이클 슬레이저(35)는 피고인 답변 합의서를 내고 공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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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미리 확보된 13페이지 분량의 피고인 답변합의서에는 유죄 인정 협상의 일부로 주 검사가 살인 혐의를 거둬들이는 대신 사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이 사건은 2014년 8월 미주리 주 퍼거슨 시 백인 경찰 대런 윌슨(31)이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당시 18살)을 권총으로 쏴 살해한 '퍼거슨 사건'에 이어 발생한 것으로, 흑인 시민단체 등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노스찰스턴 경찰국 소속이던 슬레이저는 2015년 4월 교통 위반 단속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흑인 월터 라머 스콧(당시 50살)을 미등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멈추게 하고 전기충격기를 들이댄 뒤 달아나려는 스콧의 등 뒤에서 권총을 발사했다.

답변합의서에는 '피고인(슬레이저)이 악의적으로 치명적인 공권력을 사용한 것은 그 환경 하에서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피고인은 치명적인 공권력의 사용이 불필요하고 남용된 것이며 불합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슬레이저는 유죄 인정 시 최고 종신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유죄 인정 합의를 통해 검사가 슬레이저에 대한 최고형을 일정 부분 감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슬레이저에 대한 연방법원 재판은 이달 말 열릴 것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