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LA 거주 당시 가정부 임금 착취까지

Submitted byeditor on토, 02/20/2016 - 11:17

[하이코리언 뉴스]희대의 로비스트였던 린다 김이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LA 거주 당시 가정부 임금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한인은 7년간 린다 김 집의 가정부로 일하며 심하게 부림을 당한데다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린다 김
린다 김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여든이 넘은 하 모씨와 린다 김의 인연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동안 LA 북부 산타클라리타 지역에 위치한 린다 김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당시 고령인데다 경제적 여유도 없었던 하씨는 린다 김 집에 상주하는 조건으로 매달 1,500 달러 를 받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린다 김은 하씨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너무 억울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애들도 내가 다 키워주고 정말 종처럼 일했는데 언제부턴가 월급을 깎더라구요 500불 깎고 그럼 다음달 2천불이잖아요 근데 또 그다음에도 천 불, 어떤날엔 5백불만 주고.. 하씨는 린다김이 유명한 로비스트인데다가 한국 언론에도 자주 나왔던 사람인 만큼 당시 진행중인 로비스트 일이 성사되면 큰 돈이 생긴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이후 린다 김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채 한국으로 출국해버리면서 하씨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도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녹취) 나같이 그냥 없고 못배운 사람 무시하는 거죠 자기는 잘먹고 잘살면서..그리고 여기 재산도 다 날린 걸로 아는데 한국에 가서 또 도박하면서 남의 돈으로 또 잘 살고 있잖아요 한국 TV 토크쇼 나와서 미국 살았던거 자랑하고 하면 나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그렇죠 결국 하씨는 린다 김을 상대로 노동법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침 린다 김이 밀린 임금을 갚겠다는 서류에 직접 서명한 쪽지가 결정적인 증거물이 돼 지난 2010년 9월 하씨는 린다 김으로부터 만 2천여 달러를 돌려받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린다 김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고 한국 체류를 이유로 연락두절돼 밀린 돈은 아직까지 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녹취)전화통화가 되면 계좌번호 달라고 해요 자기가 이번에 큰 건을 해서 돈이 생겼다고 그런데 기다려도 입금이 안되고 안되고 반복됐죠 이이서 하씨는 현재의 린다 김 갑질논란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늦은 밤에 귀가하는 린다 김을 위해 자다가도 일어나 밥을 차리거나 궂은 일을 도맡아 해야했을 뿐만아니라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갖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녹취)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하면 영어 못해서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자꾸 뭘 시키고 못하면 욕하고 나는 그때 70살인 노인인데 새벽 1-2시에 깨워서 밥 차리라고 하고 청소 시키고 말도 못해요 하인 부리듯이 나를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린다김은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5000만 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해 고소당한 사건으로 현재 한국에서 갑질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과거 LA에 거주할 당시 노동착취를 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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