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과거 미신고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국외 재산으로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납부자진 납부: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관련 처벌 면제하고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재산도피도 최대한 관용내년 이후 한·미 /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 교환로 역외 탈세 추적 가능
정부가 해외 재산·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미신고 해외 재산·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10월1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자진신고제 시행은 납세자가 스스로 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도록 해 역외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 재산이다. 신고 대상 재산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미신고 재산·소득을 신고하면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게 된다.정부는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과세 정보 교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역외 탈세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역외 소득·재산은 국내와는 달리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 번의 시정 기회 부여를 통해 양성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