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영주권을 주는 법안이 지난주 공화당 주도로 발의됐다.제프 던햄 연방 하원의원은 2013년 1월 1일 이전,15살 미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군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엔리스트 법안’(ENLIST Act)을 발의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해당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추방유예정책(DACA)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으로 가시화되고있는 가운데 엔리스트 법안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