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음주운전,한해 3만5천명 추방 ‘독배’

Submitted byeditor on화, 12/27/2016 - 20:56

[하이코리언뉴스]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연말연시에 이민자들은 한해에 3만 5000명이나 추방당하는 악몽을 겪고 있다. 이민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는 물론이고 중범죄, 가중처벌 경범죄만 추가되더라도 추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음주운전

미국에서 음주운전은 모두에게 악몽을 안겨주고 있으나 이민자들에게는 그린카드를 빼앗기고 추방 당할 수 있는 독배가 되고 있다. 연말연시에 기승을 부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히면 모든 미국인들은 유치장에서 갇혀있다가 보석금 8500달러 등 1만 달러는 날리면서 큰 곤혹을 치루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은 추방까지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고 있어 적색경고가 켜져 있다.일반인들 보다 이민자들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실제로 한해에 3만 5000명이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추방되는 이민자들은 한해에 3만명내지 3만 5000명씩으로 마약범죄자에 이어 두번째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게다가 음주운전이 추방 우선 2순위에 포함돼 있어 한번 적발되면 그린카드를 박탈당하고 추방당하 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추방우선순위를 세범주로 나누었는데 추방 1순위는 테러분자,갱멤버,가중처벌 중범죄자 등이고 추방 2순위에 세번이상의 경범죄자와 DUI 음주운전자를 중대 경범죄로 포함 시켰다.

이에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민자들은 이미 단 한번의 실수만으로도 추방대상에 넘겨질수 있는  중대 위험에 빠져 있다. 음주운전자가 형사범죄자로 드러나면 최우선적으로 추방령이 내려지게 된다.특히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서류미비자이거나 성범죄자이면 추방 2순위 로 분류돼 추방령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그보다 낮은 법규위반인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중에 음주운전했거나 미등록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도 중대 경범죄로 추방대상에 넘겨지고 있다.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걸린 이민자들은 무엇보다 추방대상에서 빠질 여지를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이를 위해 이민변호사와 형법 변호사와 동시에 상의해 처벌수위를 징역이나 집행유예 1년미만으로 낮추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