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은 한진해운이 파산보호법 챕터 15에 따라 지난 2일 뉴저지 주 뉴어크의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오늘(4일) 보도했다.파산보호법 챕터 15는 한진해운이 한국에서 신청한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해운회사가 채권자들로 부터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선박 등 소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없게된다. 또 미 해역에서 계류중인 한진해운 소속 선박들에게는 롱비치 항구 등 미 항구에 입항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에서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절차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파산법원에 제출된 한진해운의 파산보호는 석태수 대표의 이름으로 신청됐다.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은 법률회사 콜 숄츠 P.C(Cole Schotz P.C)가 맡게되며 담당 판사에는 존 K. 셰르우드가 배정됐다.
뉴어크 파산법원은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오는 6일 첫 심리를 열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전세계 60개 노선에서 140척의 컨테이너 선과 벌크선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9위 해운업체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될 경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컨테이너 운송업체의 파산으로 기록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