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가든 그로브에서 자동차 딜러십을 운영해오면서 탈세한 한인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올해 51살 홍영의씨는 지난 2월 18일 가든 그로브 지역 그랜드 모터스를 운영하면서 CPA와 공모해 판매세를 축소 보고하는 등 세금 사기를 벌인 중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어 어제(18일) 24일의 실형과 함께 3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홍씨의 탈세를 도운 박준걸 CPA가 열흘의 실형과 보호 관찰형을 받았다. 홍씨와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그랜드 모터스의 판매세를 허위로 보고해 각각 6건의 공공 기금 착복혐의와 6건의 중절도 혐의,4건의 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자동차 딜러십의 매출을 절반 정도로 줄여 보고하는 등 허위 세금 보고를 통해 빼돌린 액수가 12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