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4백만 달러 횡령 한인, 121개월 징역형 선고

Submitted byeditor on수, 08/17/2016 - 17:03

회사 돈 4백만 달러를 횡령한 엘레이 오렌지카운티 한인 남성에게 실형 121개월이 선고됐다.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어제(15일) 오후 샌타애나에 위치한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올해 49살 피터 석 이씨에게 실형 121개월을 선고했다.

카터 판사는 또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289만 527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패션악세서리 업체 C사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하면서 서명을 위조해 체크 92개, 모두 138만 달러를 빼돌렸다.

특히 이씨는 또다른 회사 돈 횡령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보석금을 지불한 뒤 풀려난 상태에서 이처럼 C사 회삿돈을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뿐만 아니라 이씨는 그에 앞서 어바인에 위치한 자동차 물류회사인 글로비스 아메리카에서도 265만 달러의 회삿돈을 횡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