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셔은행, '이문규 투자이민사기' 관련 거액 소송당해

Submitted byeditor on월, 08/01/2016 - 09:40

LA 타임스는 '이문규 변호사 투자이민사기’ 피해자들이 이민투자계좌를 관리했던 윌셔은행을 상대로 투자금의 개인용도 유용을 막지못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책임'이 있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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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규 변호사 투자이민사기' 피해자인 한국인 투자자 12명은 LA Superior Court에 사기와 부주의, 계약위반 등 이유로 윌셔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이문규 변호사가 윌셔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 있던 투자자들 각 1인당 50만달러씩에 달하는 투자이민 비용을 필리핀 등 해외로 빼돌리고 개인적으로 유용했음에도 윌셔은행측이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 피해자들 주장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당시 이문규 변호사 친척 직원이 월셔은행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이같은 관계 때문에 은행 업무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시했다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피해자들은 LA 한인타운의 이민 전문인 이문규 변호사를 통해 EB-5 투자이민을 하려다 투자금을 날렸다. 이문규 변호사는 수천만달러에 대한 투자이민사기혐의에 대해 한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윌셔은행 거액 피소 사실이 알려진 것이 지난 7월29일(금)로 BBCN과 윌셔은행 합병으로 'Bank of Hope'가 출범한 같은 날이어서 합병은행 'Bank of Hope'는 시작부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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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