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행 업무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내 공소시효가 종료됐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의 김석한 변호사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발생일이 (2013년 5월) 7일 저녁일 수도, 다음날(8일) 새벽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미국 검찰에서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내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며 미국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혐의가 "(미국의) 각 주 안에서만 적용되는 경범죄(misdemeanor) 였다"며 "이제 윤창중 씨는 워싱턴DC에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기간에 워싱턴DC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워싱턴DC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 경범죄는 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하고,따라서 한국과 미국 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2013년 6월 워싱턴DC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그 이후 워싱턴DC 검찰이나 연방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