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취업이민 접수일 완전 오픈

Submitted byeditor on화, 02/09/2016 - 16:00

3월의 영주권문호취업이민 접수일 완전 오픈됐다
취업이민-전순위 누구나 I-485 접수가능, 승인일 석달진전, 가족이민-승인가능일 1~4주 진전, 접수가능일은 동결

취업이민
취업이민

3월의 영주권문호에서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이 완전 오픈돼 누구나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취업 3순위에서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은 2016년 1월 1일로 석달 진전됐으나 가족이민은 승인일에서만 1주내지 한달 개선에 그쳤고 접수일은 모두 연속 동결됐다.

◆취업 3순위 접수일 완전 오픈, 승인일 석달진전=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3월에는 신청한지 수개월 만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 워크퍼밋 카드를 받아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보는 시대를 맞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3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의 접수가능일이 수년만에 처음으로 전순위가 완전 오픈됐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3월에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외국여행도 가능해 진다.

이제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도 안돼 2단계와 3단계를 한꺼번에 수속해서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보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취업이민의 컷오프 데이트가 전면 오픈된 것은 영주권대란을 불러왔던 2007년 7월이래 10년만에 처음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16년 1월 1일로 전달보다 3개월 진전됐다. 이는 I-485를 접수하더라도 최종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컷오프 데이트는 올 1월 1일 이전 신청자들 로 한정된다는 뜻이지만 3월 문호에서 1월 컷오프 이기 때문에 최종승인일도 사실상 오픈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족이민 승인가능일만 1주~한달진전, 접수가능일 동결 = 반면에 가족이민에선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만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1주내지 한달 진전되는데 그쳤다. 더욱이 I-485 등을 접수할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연속 동결됐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8월 8일로 한달 빨라졌으나 접수가능일은 2009년 10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9월 22일로 3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5년 6월 15일로 유지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2009년 5월 22일로 1주개선에 그쳤으며 접수가능일은 2010년 12월 15일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4년 10월 15일로 보름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5년 8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3년 7월 1일로 3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4년 5월 1일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