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피자 LA서 사기 혐의 피소'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

Submitted byeditor on토, 04/16/2016 - 07:22

[ LA ]미스터피자' MPK 그룹이 미국에서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MPK 그룹에 따르면 한인 이선주(52) 씨는 지난 12일 MPK그룹과 미국법인 미스터피자웨스턴(MPW), 법인 이사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사기와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으로 LA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스터피자
LA , 미스터피자' MPK

소송을 제기한 이 씨는 지난해 9월 오렌지카운티의 부에나파크에서 미스터피자 가맹 1호점을 냈다. 하지만 MPW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가 미스터피자 가맹 1호점을 내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120만 달러다.이에 대해 MPK 그룹 관계자는 "사업 상담을 할 때 미스터피자는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등록이 안돼 가맹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이씨 요구에 따라 상표 사용 라이선스 계약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이후 프랜차이즈 등록 승인이 나면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했었다"고 반박했다.

MPK 그룹이 제시한 계약서의 관련 조항에는 '프랜차이즈 등록을 진행중이며 이 라이선스 계약은 프랜차이즈 계약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 MPK 그룹은 미스터피자가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등록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MPK 그룹은 이 씨가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계약했지만, 지난해 9월 매장 개장 이후 9월 매출에 대한 로열티(15일분) 1회분만 납부하고 이후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상표사용금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