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낙태 금지법 위헌 결정

Submitted byeditor on월, 06/27/2016 - 16:03

[하이코리언뉴스]라디오 코리아 보도의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다.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낙태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텍사스 주는 2013년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낙태 시술도 반드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인력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낙태 클리닉들이 외부 의사를 고용해 시술해 왔기 때문에 기준 미달로 강제 폐쇄될 수밖에 없었다.그래서 이 법은 '낙태 클리닉 폐쇄법'으로 불렸고,많은 여성과 낙태찬성론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무고한 생명을 지키려는 주 입법권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