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서명 즉시 발효, 살상무기, 사치품, 돈세탁, 광물거래까지 제재
미국정부 조사후 돈세탁 지정에 180일 걸리고 중국 제재할지 미지수
[하이코리언 뉴스]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들까지 미국이 제재하는 초강경 북한제재 이행법이 미 의회가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부과되려면 미국정부가 6개월안에 돈세탁 등 불법거래를 입증해야 하고 미-중간 정면충돌을 감수하고 중국 개인과 기업들까지 제재할지는 미지수여서 북한압박에 실효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8일 연방 상원에서 96대 0, 연방하원에서 408대 2로 최종 승인해 보내온 북한제재 이행법안(HR 757)을 서명 발효시켰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북한제재법의 발효로 새로운 제재조치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강조했다.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이행을 강화하려는 북한제재이행법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는 물론 사치품 조달 등에 관여하면 누구나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근년들어 한해에 10억달러 이상 벌어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북한정권의 돈줄인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불법거래가 드러나면 처음으로 제재대상이 된다. 그리고 돈세탁, 위조상품, 위폐, 마약 밀매 등 불법활동과 사이버 공격, 인권침해에 개입되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더욱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들까지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돼 처벌받게 돼 있어 북한과 교역및 금융거래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주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정부가 북한제재이행법에 따른 북한의 불법거래와 핵미사일 등에 쓰이고 있다는 돈줄을 파악해 입증해야 하며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감수하고 중국제재를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어 실효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고 리처드 넵피우 컬럼비아대 연구교수등 미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38노스에 기고한 분석에서 리처드 네피우 컬럼비아 대학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 경제제재 연구팀장은 북한제재이행법은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조치들을 담고 있으나 결국 미국정부가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란과 같은 실효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미국이 2005년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켜 타격을 가했던 방코델타아시아 식 돈줄차단에 나서려면 앞으로 180일(6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또한 광물거래 등으로 북한이 버는 거액이 핵미사일 고도화나 적어도 사치품 조달 등에 쓰이고 있다는 증거를 잡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정부가 북한 때문에 서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감수하고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제재할지도 미지수라고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