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27개 법령에 영향

Submitted byeditor on화, 07/14/2026 - 11:44

[경제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되면서 근로자 임금은 물론 실업급여, 산재보상, 각종 정부 지원금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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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시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넘어, 27개 법률과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역시 최저임금과 연동된다.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 관련 일부 지원금의 상·하한액을 계산할 때도 최저임금이 활용된다.최저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 각종 산재보험 급여 산정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저소득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수준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지원 사업에서도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회보장·국가보상 제도에도 영향

사회보장기본법은 정부가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최저임금과 연계된다.

  • 예방접종 피해 사망 보상금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금
  •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상 생활지원금 및 위자료
  • 형사보상금(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 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부 기준
  • 국민건강보험 관련 일부 제도
  • 가사근로자 보호제도
  • 국가계약 관련 일부 기준

현재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법령은 모두 27개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외식업과 숙박업, 소매업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 대책과 생산성 향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뿐 아니라 실업급여와 산재보상, 각종 사회보장 급여가 함께 조정되는 만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시급을 넘어 임금, 복지, 보상, 정부 재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중요한 정책 변수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