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귀화)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 등을 포함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 서면 신청 기준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온라인 신청 기준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뒤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도 크게 오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층 신청자들에게 제공되던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신청자의 경우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혜택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다만 현역 군인과 일부 군 복무 관련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유지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인상안이 시민권 심사에 필요한 실제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USCIS는 대부분의 연방 기관과 달리 의회 예산보다는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국토안보부는 개정안 설명 자료에서 “과거에는 귀화 장려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낮게 유지했지만, 다른 이민 서비스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이민 옹호 단체와 일부 전직 이민국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특히 시민권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이거나 저소득 이민자라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규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연방 규정 제정 절차에 따라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규정이 확정될 경우 시행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범죄 경력, 허위 진술 여부, 도덕성 요건 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기나 허위 신청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도 확대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자 가운데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향후 수수료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