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논란이 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신분조정) 제한 방침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앞서 DHS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신분조정(I-485) 절차를 제한하는 방향의 정책을 발표해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일부에서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그러나 DHS는 최근 추가 설명을 통해 해당 방침이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별 심사를 통해 판단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절차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다만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신분조정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심사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업계에서는 앞으로 이민 심사관들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추가서류요구(RFE)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부 신청자의 경우 미국 내 신분조정보다는 본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절차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영주권 신청자들은 체류 목적과 이민 의도, 자격 요건 등을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취업이민 분야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1B 비자처럼 이중의도(Dual Intent)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자의 경우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자체가 제도적으로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학력, 경력, 전문성, 고용 필요성 등 미국 경제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보다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인사회 복지·이민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현재 영주권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정책은 아니라면서도, 신청자들이 각종 서류와 신분 기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DHS 방침은 영주권 신청 길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과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신청자들은 자신의 자격 요건과 이민 절차가 미국의 법과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