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시카고 인근서 불체자로 의심되는 경찰관 체포

Submitted byeditor on일, 10/19/2025 - 03:11

[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불법 체류 혐의로 시카고 교회 경찰관을 체포했다.DHS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출신인 라둘 보조빅(Radule Bojovic)는 하노버 파크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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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이오와주에서 가장 큰 지방교육청인 드모인 교육청의 교육감 이언 로버츠(Ian Roberts)가 불법체류에 노동허가도 없이, 그것도 바이든 정부 시절이던 2024년에 추방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다 체포된 데 이어 또다시 불법체류 외국인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DHS는 16일 보도자료에서 그가 "지난달부터 일리노이주에서 시작된 이민법 집행의 일환인 '작전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의 일환으로 표적 집행 활동 중에 적발됐다"고 밝혔다.보도빅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2015년 3월에 미국을 떠나야했지만 10년을 초과 체류했다고 DHS는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트리샤 맥러플린(Tricia McLaughlin) DHS 차관보는 성명에서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폭력적인 불법 체류자들이 일리노이주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이 선서한 경찰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그녀는 "라둘 보조빅은 우리나라 법을 위반하고 10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생활해 왔다"며 "어떤 경찰서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에게 배지와 총을 주나?"라고 물었다.

하노버 파크 마을은 그 경찰서가 1월에 "연방 및 주법을 완전히 준수해" 보조빅을 고용했으며, 마을이 "그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받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하노버 파크 마을은 성명에서 "결론적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는 보요빅 경관이 미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그 권한이 없었다면 마을은 그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게다가 마을은 연방이나 주 정부 기관으로부터 그의 근무 허가 상태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마을 측은 보조빅이 이민 절차 중에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으며, 그가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된다면 정식 복무 상태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ICE의 온라인 구금자 기록에 따르면 보조빅은 현재 구금되어 있지만,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그가 언제 어디서 체포됐는지도 불분명하다.마을 기록에 따르면, 보조빅은 1월에 하노버 파크 경찰 연금 기금에 합류했으며, 시작 연봉은 약 79,000달러였다.

하노버 파크 경찰서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 에 따르면, 그는 8월에 교외 법 집행 아카데미를 졸업했다.보조빅은 목요일 저녁 하노버 파크 마을 이사회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로드니 크레이그 마을 회장은 회의 초반에 경찰관 체포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체포는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며, 이 지역에서 이민 단속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말했다.

크레이그 회장은 보조빅의 고용이 적절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그는 "무엇보다도 마을  과 경찰서가  이 채용 과정에서도 모든 경찰관 채용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체포 소식에 대해 "급진적인 피난처 정치인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우리 학군, 지역 사회, 심지어 경찰서까지 침투하도록 방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앞으로도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