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중소기업청, SBA의 재난 피해 긴급 대출, EIDL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한인이 처벌받았다. 남가주 라 미라다에 거주하는 한 한인 CEO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5일에 라 미라다 거주자인 67살 에브라햄 박 씨가 징역 46개월형과 함께 699만 3천 달러의 배상금, 그리고 53만 5천 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에브라햄 박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본인과 타인 등의 명의로 120건이 넘는 허위 EIDL 대출 신청서를 SBA에 제출했다.
에브라햄 박 씨는 약 1,200만 달러를 청구했는데, 그 중 73건이 실제로 승인돼 SBA로부터 약 70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에브라햄 박 씨는 금융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며 고객들의 대출 신청과 신용 점수 회복을 돕는 일을 해왔지만, 팬데믹 이후 고객들에게 허위 법인 설립을 권유한 뒤, 그 명의로 거짓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대출금이 SBA에서 승인되면 그 일부를 에브러햄 박 씨는 이른바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도 지속적으로 허위 신청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에브라햄 박 씨는 지난 3월 전신사기(wire fraud)와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 LA 지부, 연방수사국(FBI) LA 지부, SBA 감사관실(OIG)이 공동 수사했으며, 그렇게 해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형사국 사기과가 기소를 담당했다.연방 법무부가 공개한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구제 프로그램인 PPP와 EIDL 사기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기소된 사람들 숫자가 2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이 들 기소한 200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부당 취득한 현금 7,800만 달러와 함께 고급 부동산, 사치품 등을 압수했다.